자동차등록증
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
분실·훼손·도난 등으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다면?
인터넷, 방문, 우편을 통해 즉시 재발급 가능합니다.
수수료는 인터넷 600원, 방문 700원이며, 인터넷 발급 시 열람은 무료입니다.
자동차등록증 재발급, 신청 방법
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필요 서류
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
처리 기간
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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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털 이용시간
매일 07:00~22:00 (말일 18시 종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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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
인터넷 600원, 방문 7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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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동차관리법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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